다음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www.cb.or.kr) 공지사항 입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청년·대학생 고금리 전환지원’ 대상이 청년층 학점은행제 학습자로 확대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내를 드리니 많은 활용 바랍니다.
□ 청년·대학생 보증지원제도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에서 고금리 자금을 받아 학자금, 생계비 등을 충당한 대학(원)생 및 청년층을 대상으로 저금리 전환을 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을 제공하는 제도
□ 지원대상 ○ 보증 지원 신청일 6개월 이전 연 20% 이상의 고금리 자금을 받아 정상변제 중인 채무 보유자로서, ○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에서 수강 중인 29세 이하의 학습자 ※ 소득이 있는 경우 연소득 2천만원 이내 소득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