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학점은행 국가평생교육진흥원(www.cb.or.kr) 공지사항을 발췌한 내용입니다. ====================================================================================
학점은행제 2014년 전기(2월) 이전(포함) 학위취득자는 2014년 3월 이후에도 기존 기준으로언제든지 보육교사 자격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자의 개정 영유아보유법 적용 시기는 졸업(학위취득) 시기 기준이며 자격증 발급 신청 시기와 관계 없음을 한국보육진흥원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자격 신청 시기 제한 없음)
※ 보육인력 국가자격증 홈페이지(http://chrd.childcare.go.kr/) / 자료실 / 공지사항 “2014. 2월 졸업(학위취득)자의 자격증 신청에 관한 안내”(2014.2.26 12:20) 게시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