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2항, 제11조의 별표에 의하여 「제 19차 자격 학점인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자격학점인정기준 신설 및 변경 취지 - 능력 중심 사회의 기반조성을 위한 일과 학습의 연계 지향 - 취득 자격의 사회적 인정과 및 학위 과정 연계를 통한 합리적인 학점인정 기준 마련
2. 주요 개정내용 가. 국가전문자격의 학점인정기준 시설 - 기술지도사(생명공학) 등 13개 자격 나. 국가공인민간자격의 학점인정 기준 신설 - 신변보호사 등 15개 자격 다. 기 인정 자격의 학점인정 기준 변경 - 자격명 변경: 손해사정사(1종) 등 12개 자격 - 인정학점 변경: 전문스포츠지도사 등 7개 자격 - 전공연계 변경: 변리사 등 11개 자격 - 중분류 및 직무번호 변경: 건강운동관리사 등 5개 자격
2015년 12월 23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 자격별 학점인정 등급 및 전공연계, 직무번호 등의 상세한 내용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홈페이지(cb.or.kr) 및 본교육원 홈페이지> 학점은행제> 학점은행제관련 법령 에서 확인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