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도 2분기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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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5 11:43:19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공고 제2015-28호(2016년도 학점은행제 신청·접수 계획)에 기초한 2016년 2/4분기 개인 학점인정 신청 등에 관한 세부 안내입니다.
★ 자세한 접수계획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유의사항
- 2016년 2회 산업기사 및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자는 방문접수 시 응시예정자 임을 밝혀야 함.
- 외국교육기관 이수자의 학습자등록은 접수기간 중 방문접수에 한함(온라인 접수 불가).
- 유효기간이 명시된 자격의 경우 유효기간 내에 학점인정 신청을 해야 함.
- 경력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여 시험 면제로 취득한 자격은 학점인정대상에서 제외됨. 자격의 경우 학점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시험을 통해 자격을 취득했다는 증빙자료를 개별적으로 추가 제출해야 함(예 : 행정사, 세무사 등).
-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학점인정의 기준 및 별표3) 에 대한 개정으로 2015.9.28 이후에 취득한 자격에 대하여 신청할 경우, 고등학교 졸업증명서를 제출해야함.
※ 자격학점 신청자 중 고등학교 졸업 일자 확인을 위하여 추가로 고등학교 졸업증명서를 요청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