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7년 8월(후기)학위신청 및 3분기 학습자등록 · 학점인정 신청 안내
2017-06-28 09:34:30
※ 본 안내문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공고 제2016-49호(2017년 학점은행제 신청ㆍ접수 계획)에 기초한 2017년 3/4분기 개인 학점인정 신청 등에 관한 세부 안내입니다.

[신청절차 확인하기]

□ 주요 유의사항
- 학위 신청 기간에 학위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학위요건이 모두 충족될지라도 학위취득이 불가함.
- 교육부장관 명의 학위신청만 가능하며, 대학의 장 학위는 해당 대학에 신청해야 함.
- 학위취득 이후에는 어떠한 사유로도 학위취소가 불가함.
- 학위취득예정자로 학위 및 전공변경신청 혹은 학위연계신청 진행시
7.16(일) 18:00까지 반드시 신청완료해야함.
- 학위신청 기간(2017.6.15(목) 10:00 ~ 2017.7.17(월) 18:00)에는 학점의 추가신청 및 취소, 학위신청의 취소가 가능함.
- 2017년 8월(후기) 학위취득 예정자 중 3분기에 학습자등록을 한 경우 학위신청 정정기간(7.21(금)~7.25(화))에 학위신청을 해야함.
- 학위수여예정증명서 신청자 중 미발급자는 반드시 학위신청을 해야 함.
- 2017년도 8월(후기)에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학습자는 2017년 7월 15일(토)까지 학습이 모두 종료되어 성적을 증빙하여 학점인정신청 및 학위신청을 완료 해야 함.
- 외국교육기관 이수자의 학습자등록은 접수기간 중 방문접수에 한함(온라인 접수 불가).
- 경력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여 시험 면제로 취득한 자격은 학점인정대상에서 제외됨. 자격의 경우 학점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시험을 통해 자격을 취득했다는 증빙자료를 개별적으로 추가 제출해야 함(예 : 행정사, 세무사 등).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학점인정의 기준 및 별표3) 에 대한 개정으로 2015.9.28 이후에 취득한 자격에 대하여 신청할 경우 고등학교 졸업증명서를 제출해야함.

※ 자격학점 신청자 중 고등학교 졸업 일자 확인을 위하여 추가로 고등학교 졸업증명서를 요청 할 수 있음.
※ 고졸학력인정 관련 주의사항
① 각종학교 및 폐교학교 등은 고등학교 학력인정이 기재된 졸업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②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이 완료되었다하더라도 추후 조사·확인을 거쳐 고졸 학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이 취소될수 있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및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사이트cb.or.kr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