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말고사 추가응시 안내]
(03월 08일 개강반)
1. 기간 : 2023년 06월 21일 (수) ~ 2023년 06월 23일 (금) 17:00시까지
2. 대상자 : 기말고사?미응시자 중 아래 공결사유 해당자
가.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가족의 사망
나.?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동원 소집된 사람
다. 본인의 결혼 또는 질병 등으로 입원한 사람
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제1호에 의해 격리조치를 받은 사람
마.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
3. 감점률 : 취득 점수의 15% 감점
4. 응시방법 :
교육원으로 유선연락 > 대상자 확인 > 추가응시원 및 증빙서류 제출 > 시험응시
추가 시험 문의 : 02-701-6314~5
5. 주의사항 :
- 추가 시험의 대상자는 공결사유 해당자에 한하며, 기말고사 응시자 및 개인사유로 인한 미 응시자는 응시 할 수 없음.
- 증빙자료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응시할 수 없음.
- 추가응시 기간을 지날 경우 응시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