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안내문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공고 제2021-73호(2022년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및 강종 신청·접수계획 공고)에 기초한 2022년 2월(전기) 학위신청 및 1/4분기 개인 학점인정 신청 등에 관한 세부 안내입니다.
○ 공인인증서 관련 안내 : 2020.12.10부터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라 공인인증서 폐지 이후에도 기존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각종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추가적인 인증방식 적용을 검토 중에 있으며, 시행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할 예정입니다.
○ 독학학위제로 학위를 취득한 학습자는 학점은행 진입 시 최종학력증명서(독학학위취득증명서)를 미제출 하도록 변경되었으니 학습자등록 시 참고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및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사이트cb.or.kr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