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비 반환기준
반환 사유 | 반환 사유 발생 시점 | 반환금액 |
---|---|---|
- 과오납의 경우 | 과오납된 금액 전액 | |
- 학습자가 「병역법」에 따른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군에 입대하는 경우 등 법령에 의하여 학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 학습비 전액 |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 반환하지 않음 |
환불신청은 PC에서 학습자님이 직접 신청 가능 합니다. (모바일 불가)
[환불신청 절차]
1. PC에서 로그인 후 나의페이지 접속
2. 결제 내역에서 환불 과목 선택
3. '환불신청' 클릭
4. 환불 사유 입력 및 반환기준 확인하여 환불 신청
환불접수가 완료되면 ‘처리중’으로 표기가 되며 환불처리가 완료되면 학습자에게 문자발송, 환불현황은 ‘환불완료‘로 표기가 됩니다.
- 결제수단이 카드결제인 경우: 환불 완료 문자 받은 후 카드사에 따라 3-7일정도 소요됩니다.
납부한 수강료 중 카드수수료 등 금융기관에서 공제한 금액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 가상계좌, 실시간이체인 경우: 본인 명의 통장으로 환불 가능 합니다.(영업일 기준 5일 이내)
타계좌인 경우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하오니 교육원(02-701-6314~5)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