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 교육훈련기관] 1개의 교육훈련기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 학점의 제한이 있습니까?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평가인정학습과목 학습과정 이수자 및 독학학위제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자의 경우 1개의 교육훈련기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은 대학에 상응하는 과정인 학점은행제 학사학위 과정은 105학점,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과정인 학점은행제 전문학사학위 과정은 60학점(단, 수업연한이 3년인 경우 90학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문학사학위 과정 중 고등기술학교 전공과는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중 고등기술학교: 청암예술학교 -'11년 7월 기준)
[1개 교육훈련기관] C전문대학 시간제등록 이수를 통해 학점은행제 전문학사 학위취득을 하고자 합니다. C전문대학에서 전문학사 학위취득에 필요한 80학점을 모두 이수할 수 있습니까?
시간제등록 이수학점의 경우, 1개 교육훈련기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학점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문학사 학위취득에 필요한 80학점을 모두 C전문대학 시간제등록으로 이수할 수 있습니다.
[학위변경시] B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에서 학점은행제 학사학위 과정을 진행하고자 100학점을 이수하였습니다. 사정에 의해 학사학위가 아닌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고자, 전문학사학위로 변경할 경우 100학점 모두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학점은행제 학사학위 과정에서는 1개 교육훈련기관 이수학점 중 최대 105학점까지 인정되지만, 전문학사학위 과정에서는 최대 60학점까지 인정됩니다. 따라서 학사에서 전문학사로 학위를 변경할 경우 B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에서 이수한 100학점 중 최대 60학점만 인정 가능합니다.
[학위연계시] 90학점을 인정받고 학점은행제 경영 전공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학위연계시 50학점만 이수하면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습니까?
학점은행제에 의한 전문학사학위 수여이후, 학사학위과정으로 학위연계를 할 경우에는 최대 80학점까지만 학사학위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2년제 전문대학 졸업자가 학점은행제 학사학위과정을 할 때, 해당 대학에서 이수한 과목 중 최대 80학점까지만 인정되는 기준과 같습니다. 학습자의 경우 최대 80학점까지만 인정되므로, 앞으로 최소 60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하며, 이중 학사학위 과정에 필요한 학점을 반드시 포함해서 학점을 취득해야 합니다.
취소할 학점은 학위연계신청시 학습자가 선택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성적이 낮은 과목, 학위연계시 일반선택으로 인정되는 과목 등을 취소하면 됩니다.
[학위연계시] 총 80학점으로 2021년 전기(2월)에 인터넷정보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학위취득시 인정받지 않은 평가인정학습과목 6학점(2020년 2학기 이수)이 있는데, 학위연계시 이 6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전문학사학위 취득 이전에 이수한 과목 중 인정받지 않은 과목이 있다 할지라도, 학위연계 후 해당 과목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학위연계시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은 전문학사학위과정에서 인정받은 학점 중 최대 80학점 범위 내의 학점과, 전문학사 학위 취득일 이후에 새롭게 이수한 학점입니다. 따라서 2021년 전기(2월) 학위취득 전(2020년 2학기)에 이수한 평가인정학습과목 6학점은 학위연계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전문학사학위취득 전에 이수한 미신청학점은 학위연계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간/학기당 몇학점까지 학점인정 받을 수 있습니까?
연간 최대 이수학점은 42학점이며 학기당 최대 24학점을 초과하여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 근거기준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호마항 연간 최대 이수학점은 42학점으로 하되, 학기(매년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또는 9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를 말한다)마다 24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없다.
학점은행제 6가지 학점원 모두 연간/학기당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의 제한을 적용합니까?
학점은행제 6가지 학점원에 대하여 모두 연간/학기당 제한학점 기준을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수업을 통한 방법인 [평가인정학습과목], [시간제등록], [독학학위제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학점에 대하여 1년/1학기에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기준을 적용하며, 수업 이외의 방법인 [자격취득],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전수교육] 은 1년/1학기 인정 제한 학점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학점인정대상학교] 교육과정 이수학점은 재적 학기 중에 타 학점원(평가인정학습과목, 시간제등록, 독학학위제 시험면제교육과정)을 동시에 이수하고 학점은행제 학위취득 학점으로 인정 신청하거나, 학점인정대상학교 제적 후 같은 해(혹은 학기)에 학점은행제 학점원을 통해 학점 이수한 경우에 한하여 연간, 학기당 최대 이수학점 기준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학점인정대상학교를 졸업하거나 혹은 제적하였어도 같은 해에 타학점원을 통한 학점 이수를 하지 않았다면 연간, 학기당 최대 이수학점 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2021년 2학기에 시간제등록을 통해 24학점을 이수하였습니다.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에서 2022년 2월 10일 종강하는 평가인정학습과목 1과목(3학점)을 추가 이수하고자 하는데 모두 학점인정 가능합니까?
1년은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를 말하며, 학기는 종강일을 기준으로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1학기, 9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는 2학기로 구분합니다.
추가 이수하고자 하는 평가인정학습과목의 종강일이 2022년 2월 10일이라면 이 과목 또한 2021년 2학기 학습과목입니다. 학기당 최대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이 24학점이므로 2021년 2학기에 시간제등록을 통해 24학점을 이수한 학습자가 2022년 2월 10일 종강하는 평가인정학습과목을 추가 이수할 경우 학기당 최대 이수학점 초과로 학점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동일한 과목을 중복하여 수강했습니다. 둘다 학점 인정이 가능합니까?
평가인정학습과목, 학점인정대상학교 학습과목, 시간제등록 학습과목,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혹은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과목 중에서 동일한 과목명 또는 동일한 교육내용을 지니는 과목은 중복과목으로 판단합니다. 중복과목이 있을 경우, 1개 학습과목에 대해서만 학점인정 가능합니다. 이는 대학에서 특정과목을 재수강하였을 때, 각각 학점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한 과목만 인정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A대학을 4학기 다니고 제적하였습니다. 성적증명서를 보니, 1학기부터 4학기까지 교양과목으로 [영어]과목(각 2학점)을 이수하였습니다. [영어] 과목은 중복이 되어서 한 과목만 인정됩니까?
한 대학에서 재학 중에 동일과목명의 학습과목을 학기를 나누어 수강한 경우, 중복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학습자와 같이 A대학 재학 중 영어 과목을 각 학기별로 4학기동안 이수하였다면, [영어1],[영어2],[영어3],[영어4]로 번호를 매겨 모두 인정됩니다.
대학 재학 중 학점은행제를 통해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무엇인가요?
학점은행제에서 이수할 수 있는 모든 학점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홈페이지-학점인정대상 참고) 단, 수강을 통한 학점이수(평가인정학습과목, 시간제등록 이수, 독학학위제면제교육과정)는 연간 42학점, 학기당 최대 24학점 범위내에서 인정가능합니다.
※ 단, 재(휴)학중인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은 학점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전문대학은 제적 혹은 졸업시, 대학은 제적시 학점인정가능합니다.
전문대학 재학 중에 자격취득 및 시간제등록 학점을 이수하였습니다. 전문대학 이수학점을 합하여 학위요건이 모두 충족될 때, 전문대학 졸업과 동시에 학점은행제 학사학위취득이 가능합니까?
학점인정대상학교(전문대학) 이수학점은 당해 대학 제적 혹은 졸업 이후에 학점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전문대학 졸업과 동시에 학점은행제 학사학위 취득은 불가합니다.
참고로, 전문대학 재학 중에 타 학점원(평가인정학습과목, 시간제등록 등)으로 취득한 학점은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 가능하나, 추후 전문대학 제적 혹은 졸업하여 학점인정신청시, 전문대학에서 이수한 학점과 타 학점원을 합하여 연간 42학점(학기당 24학점) 범위 내에서 학점인정 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점은행제에서 이수한 학점을 현재 재학하고 있는 대학의 졸업 학점에 포함시켜 조기졸업을 할 수 있습니까?
재학중에 학점은행제를 통해 이수한 학점은 해당 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학점에 포함될 수 없으므로, 재학 중에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점을 이수하여도 해당 학교을 조기졸업 할 수 없습니다.